IEC · GST · 통관
수입에 꼭 필요한 세 가지: IEC, GST, 통관
한국 기업이 인도로 수출할 때 인도 쪽 수입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과 절차입니다. 이 세 가지를 갖춘 수입자와 거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IEC (수출입 코드)
발급: DGFT 대외무역총국
- 10자리 코드로,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.
- 사업체의 PAN(납세자 번호)과 연결되어 발급됩니다.
- 온라인으로 신청하며, 이후 매년 정보 갱신이 필요합니다.
- 한국 기업은 IEC를 가진 인도 수입자를 통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.
GST (상품서비스세)
운영: GST 포털
- 수입자는 GST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5자리 GSTIN을 받습니다.
- 수입 상품에는 통관 단계에서 IGST가 부과됩니다.
- 수입 때 낸 IGST는 요건을 갖추면 입력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율은 품목(HSN 코드)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 최신 세율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수입 서류 체크리스트
- 상업송장 (Commercial Invoice)
- 포장명세서 (Packing List)
-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AWB)
- 원산지증명서 (CEPA 적용 시)
- 품목별 허가·등록 서류 (CDSCO, FSSAI, BIS 등)
- 수입자의 IEC · GSTIN 정보
품목과 시점에 따라 요구 서류와 세율이 달라집니다. 수입 전에 수입자·통관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. FTA 강국(한-인도 CEPA) ↗